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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무기 계약직도 회사 재량껏 해고가 가능한가요? 유기계약직과 어떤면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정당한 이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아래의 답변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답변드립니다.유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 이전에 근로관계 해지 통보를 할 시에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무기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정리하자면,1. 무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하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2. 유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 무기계약직과 다르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도퇴사자 당월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현재 근무시간 등이 적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1개월 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주휴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시고,월급여를 해당 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루 일급을 구하신 다음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알지는 못하여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3할미만 6개월이상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주 52시간을 상한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분의 연장근로수당 인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직의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 예외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업무메일에서 상대가 직위를 밝히지 않고 이름만 말할때 호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저도 메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호칭의 경우 이름 뒤에 "님"을 붙여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Q.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다르시군요.이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시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제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반면에,갑자기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임금과 다르게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이는 퇴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기에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햐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미지금된 퇴직금 일부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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