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술로 인한 병가 문의합니다? 유급처리 가능한지? 급여 토해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출퇴근 차량을 수리하러 방문한 카센터의 관리 미비로 상해를 입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상황에서 해당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출퇴근 재해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출퇴근을 할 시 이용하는 차량의 정비 중 상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위의 출퇴근 재해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막막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을 통해 알려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근속연수 1년 이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근무를 제공하던 중 4대 보험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징표하는 요소들이 제거된 상황에서 교수님의 개인연구원으로 일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될 수 있는지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급여이체내역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1.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급여를 이체받은 경우4대보험 등이 해지되었지만, 이전과 동일한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비교적 쉽게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교수를 통해 급여 이체를 받은 경우이 경우라면 이전 근무와의 계속성, 연속성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입증자료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급여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시고, 4대보험 해지 이후에도 산학협력단을 통해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으셨다면 큰 문제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제한된 정보 속에서 답변드린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무사에게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 다음에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를 통해 실업을 인정받게 되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민원창구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도입사자 연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 지급 담당자가 지급 연차가 23개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제 경험을 토대로 유사한 사례를 비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제 판단으로는 현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1. 2022. 7. 1. ~ 2022. 6. 30.1년 미만 근로자이기에 개근한 월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되어 11개의 연차가 생김.2. 2023. 1. 1. ~ 2023. 12. 31. 2023. 7. 1. 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근로자가 되어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생김.이로 인해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퇴사자가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규정하고 있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한 3개의 연차를 제외하고 23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질문과는 별론으로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따라서 제가 설명드린 사안에 해당하는데 퇴직자가 연차유급휴가 3개를 사용하지 않고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3일치의 연차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방식에 대한 정보가 더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