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검다리 연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예약된 여행을 다녀오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것은 적법한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두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째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둘째 무노동무임금원칙의 문제 인데요. 먼저,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회사 내부적 문제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회사의 행위는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연차휴가사용권 거부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처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은 당연 지급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사용이 적법하게 거절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무단결근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때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이 맞다면 당해 통상임금으로 연차미사용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통상임금성을 부정시키기 위해 명목상 제외시켜 놓은 임금항목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고, 고정적, 정기정,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에 해당되는 항목일 것입니다.구체적인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 형태에 대한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기에 포괄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통상임금성 여부는 추가 질문을 통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