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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Q.  1년 3월 계약만료로 퇴사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0년 5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80%이상 출근율 달성시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1개 + 5.5개를 사용하셨다면 총 16.5개를 사용한 것으로 나머지 9.5개에 대해서는 퇴사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청구권이 남아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2020년 5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합니다. 헌데 세전 2,270,000원을 받으셨다는 것만으로는 통상임금의 산정이 불가하오니, 구체적인 세부 임금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 추가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이 얼마인지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Q.  퇴사시 성과급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 또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착오(ex, 주지 말았어야할 금품)가 없었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반환 거부를 사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등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급받으신 성과급은 퇴직금 명목이 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이직이후 회사가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이직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바,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일반 사무직의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힘들고 설사 산정하였더 하더라도 손해액이 민사절차를 통한 비용보다도 적은것이 현실이기에 별도 민사청구는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의 경우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영업비밀 보호 등 문제가 될만한 행위만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상 형사고소 또한 어려우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Q.  추가근무는 추가 수당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연장근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우선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당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약정할시 6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시간 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에 산입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Q.  중소기업 다니는 중 2달치 월급을 못받았어요. 안전히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을 당하였다하여 이직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시고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요일을 벗어난 부분, 즉 연장, 휴일 근로의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 되면 사업주와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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