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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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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3일 작성 됨
Q.
1년마다 계약하는 회사에 계약일 지나고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반드시 이야기 해야한다는 행위를 강제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단, 사업주 측에서 더이상 출근을 하지 말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측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 질문자님께서 계속 근로를 제공할 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의 자동갱신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년 6월 22일 작성 됨
Q.
연차발생과 사용기준이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3월 1일 입사라면 3월 개근시 1개, 4월 개근시 1개, 5월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3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년 6월 17일 작성 됨
Q.
8월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시작된 직장 내 따돌림.. 이번 주까지만 일 하고 그만두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갑작스럽게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 등이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직 의사를 밝혔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같은 상황인 경우라면 퇴직을 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는 별도 민사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무가 아니라면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힘드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년 6월 17일 작성 됨
Q.
코로나로 인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불가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는 통상 임금삭감이 아닌 휴업 및 휴직을 통한 고용지원금을 우선 신청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선 고려하는 것이 것이 타당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 그만두는 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개시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벌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끝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언행은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되 갑작스런 이유없는 해고를 당할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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