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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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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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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4일 이내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퇴직일과 마지막근로일을 구분해야합니다. 즉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만약 2020년 3월 30일이 마지막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2020년 3월 31일 입니다. 금품청산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4월 13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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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을 배제하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적법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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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인 사업장 입니다. 사장님 포함 7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단순히 5인 이상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법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산정했을 때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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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4대보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 및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 및 건강 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을 근로하신다면 가입하셔야 하구요. 반면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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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코로나19 전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소독 등을 진행하기 위해 휴업을 진행한다면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미 확진자의 발생으로 국가 등으로 부터 강제 소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서 휴업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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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 당일에 전화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사 연차사용 청구가 전화 등을 통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결국 연차청구 수단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승인만 해준다면 전화를 통한 연차휴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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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의와 정리를 마치고 학원문을 나서는 시간이 퇴근시간을 30분 넘기면 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교재와 책상정리를 하는 시간이 사전에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교재정리 및 책상정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히 질문자님의 임의적인 업무 외 행위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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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 수당이란 소정근로일 만근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주40시간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면, 월화수목금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때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8시간분)이 지급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개월 1주 15시간(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게 됩니다.가산수당이란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연장수당이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특정요일 특정시간을 근로하도록 약정하였는데, 해당 시간을 넘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1.5배가 가산되게 됩니다.야간수당이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하는 수당을 의미하며, 휴일수당이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유급휴일은 통상 주휴일, 공휴일(공무원의경우),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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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택적 근로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계약 상의 명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정산기간, 3.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내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따라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신 뒤 위 요건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무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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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단순히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 체결시 합의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위 사례의 경우 원래는 출근의무가 없었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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