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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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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Q.  퇴직금 14일 이내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퇴직일과 마지막근로일을 구분해야합니다. 즉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입니다. 만약 2020년 3월 30일이 마지막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2020년 3월 31일 입니다. 금품청산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4월 13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아르바이트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대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을 배제하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적법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6인 사업장 입니다. 사장님 포함 7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단순히 5인 이상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법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산정했을 때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4대보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 및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 및 건강 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을 근로하신다면 가입하셔야 하구요. 반면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코로나19 전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소독 등을 진행하기 위해 휴업을 진행한다면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미 확진자의 발생으로 국가 등으로 부터 강제 소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서 휴업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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