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 수당이란 소정근로일 만근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주40시간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면, 월화수목금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때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8시간분)이 지급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개월 1주 15시간(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게 됩니다.가산수당이란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연장수당이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특정요일 특정시간을 근로하도록 약정하였는데, 해당 시간을 넘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1.5배가 가산되게 됩니다.야간수당이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하는 수당을 의미하며, 휴일수당이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유급휴일은 통상 주휴일, 공휴일(공무원의경우),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Q. 선택적 근로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계약 상의 명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정산기간, 3.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내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따라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신 뒤 위 요건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무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