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제도는 1년에 몇일을 부여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 최초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라 가정할 때(1년 8할이상 출근) 매달 발생하는 1개의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1년 1월 1일에 26개가 발생하며, 이후 2021년의 기간 동안 8할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22년 1월1일에 15개, 2023년에 16개, 2024년에 16개, 2025년에 17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추가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 * 8 *통상시급을 하시면 적법한 연차미사용수당이 계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