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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Q.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렌서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등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생계의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임의든 선택이든 가입하게 하여 혹시 모를 생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입니다.
Q.  주말 근무자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은 붙지 않고 다만 평일기준 40시간을 넘겼을 경우 연장근로로서 인정이 됩니다. 주휴일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가정하에 유동적으로 근로자의 주휴일을 변경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제도는 1년에 몇일을 부여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 최초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라 가정할 때(1년 8할이상 출근) 매달 발생하는 1개의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1년 1월 1일에 26개가 발생하며, 이후 2021년의 기간 동안 8할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22년 1월1일에 15개, 2023년에 16개, 2024년에 16개, 2025년에 17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추가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 * 8 *통상시급을 하시면 적법한 연차미사용수당이 계산되게 됩니다.
Q.  중학생들의 연합고사일정이 다가오자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보충수업을 요구하면 학원강사는 추가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문자님의 아드님께서 학원과 위탁계약을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이 분명하다면 아드님은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연장근로 등 가산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사업주 제외) 이상이어야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습학원의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당초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만약 유산시 유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 근로자가 유산는 임신 중인 여성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 74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②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유산의 경우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산휴가에 들어간 산모가 유산한 시점을 기점으로 기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시행령 제43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차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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