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사업장 입니다. 사장님 포함 7인 사업장입니다.
년월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을때 그냥 얘기 하고 쉬는데 그것도 눈치가 보여서 쉽지 않네요. 공휴일 휴무 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로 쉽니다. 사장님은 쉬는 날이많으니 따로 월차 같은걸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 하십니다. 저는 입장이 그래도 내가 쉬고 싶을때 쉬고 싶은데요. 회사가 쉬는 날이 많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개인 년차를 못쓰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6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별도로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개인연차로 대체할 경우 2020년에는 공휴일이 11개인바,
회사에서 뭐 주는 하계휴가 이런것이 없다면 4개의 연차가 남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연차휴가규정 적용 제외).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만약 연차휴가 제도는 적용하나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니 참고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청구를 통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일 근로를 6인이 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6인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공휴일 등에 대체 시킬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갈음할수 있습니다만,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먼저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6명이라는 것이 고용된 인원이 단순히 6명이라는것인지, 매일 6명이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할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공휴일 등에 대체 시킬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갈음할수 있습니다만,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다만, 근로자의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이나 약정휴일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를 통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대체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근로기준법 제60조), 본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고, 대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단순히 5인 이상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법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산정했을 때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사업장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2) 1년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80% 미만의 출근율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용자에게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