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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 당일에 전화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초기인 1990년대에는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긴급한 가정사가 발생하면 당일날 아침에 회사에 전화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연차휴가로 갈음해 달라고 하여 결근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위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 당일에 전화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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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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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고,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연차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당일 사용 요청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당일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출근시간이 지나서 사후에 연차를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권이 근기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시기 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7.3.28, 96누4220).

    • 시기지정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근기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판례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92누404, 1992.4.10).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치못할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유선상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과거 대법원 판례는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2누404에서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계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에 전화상으로 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청구절차에 관해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전화상의 청구도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 회사가 근기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 연차휴가권의 행사는 정당한 것입니다.(대법 1992.4.10, 92누404)

    다만, 사용자는 취업규칙, 그 동안의 관행 등에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의 신청에 대해 모두 인정해준다는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근로자의 연차청구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사후청구의 인정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0년대 판례긴 합니다만, 대법원의 입장은 아직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92누404)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계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전화로 청구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계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회시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전화를 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사 연차사용 청구가 전화 등을 통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결국 연차청구 수단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승인만 해준다면 전화를 통한 연차휴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 시점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에 유선으로 연차신청 및 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는 최소 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제재를 하거나 잔소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