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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Q.  일반회사와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현행법상 만60세 이하로는 정년제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보다 높은 정년의 설정은 회사의 자유이므로 만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다하여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60세로 규정되어있습니다.
Q.  부당해고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내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심판 절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여 인용이 되었다면 당초 해고는 없었던 것이 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전부를 청구 및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경영악화로 월급을 3개월 10% 삭감 시 연봉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급여 변동시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의 경우 단기적으로 임금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자 개별 임금 삭감 동의서 등으로 갈음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4. 5.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Q.  체불금품확인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확인원이란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했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해 이를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확정지어주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체불액을 확정지어주는 문서로서 이를 가지고 법원 및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청 임금체불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 그 자체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 즉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체불금품 확인원을 지급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임금지불능력이 없어 일부 금액만 합의 진행 후 나머지 금액은 소액체당금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비록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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