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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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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1일 작성 됨
Q.
지각관련 취업규칙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4시간 이후의 출근에 대해 일제히 결근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문구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이는 노무수령 거부로 보아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노무 제공 불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만약 4시간 이후의 출근이 통상 전체 근로제공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의 미완성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4시간 이후의 출근에 대한 결근 처리는 법위반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 4시간 이후의 출근은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장으로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때 종전의 문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정할 때 수정 될 문장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이익 불이익 해석에 관해서는 노무사들 간 판단이 갈리니 이에 대한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주6일차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 토요일이라면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직전 년도 1년간 8할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1년 미만 근로자등은 생략) 법정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그 제한이 없으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나인 토요일 역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급여를 공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0년 5월 11일 작성 됨
Q.
야간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야간으로 근무(20:00~05:00)를 수행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00:00~01:00) 으로 정해 놓았는바, 해당 시간이 순수히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없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휴게'시간임이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하여 급여산정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즉 위의 경우 야간근로는 총 6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5월 11일 작성 됨
Q.
보건증과 등본 미제출이 이후 임금체불(주휴수당미지급)민원에 불이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증과 주민등록등본이 본 임금체불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만큼 근로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고 나아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별도 자료(근퇴자료 등)를 통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면 등본 및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보전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5월 11일 작성 됨
Q.
회사의 실수로 회사가 국민연금 납부를 누락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구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실수 또는 착오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시 과태료와는 별도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금보험료액의 미납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자 분에게 추징이 들어갈 수 도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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