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Q.  지각관련 취업규칙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4시간 이후의 출근에 대해 일제히 결근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문구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이는 노무수령 거부로 보아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노무 제공 불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만약 4시간 이후의 출근이 통상 전체 근로제공에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의 미완성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4시간 이후의 출근에 대한 결근 처리는 법위반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 4시간 이후의 출근은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장으로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때 종전의 문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정할 때 수정 될 문장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이익 불이익 해석에 관해서는 노무사들 간 판단이 갈리니 이에 대한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Q.  근로자가 주6일차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 토요일이라면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일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직전 년도 1년간 8할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1년 미만 근로자등은 생략) 법정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그 제한이 없으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나인 토요일 역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급여를 공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Q.  야간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야간으로 근무(20:00~05:00)를 수행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00:00~01:00) 으로 정해 놓았는바, 해당 시간이 순수히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없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휴게'시간임이 인정된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하여 급여산정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즉 위의 경우 야간근로는 총 6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보건증과 등본 미제출이 이후 임금체불(주휴수당미지급)민원에 불이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증과 주민등록등본이 본 임금체불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만큼 근로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수 있고 나아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별도 자료(근퇴자료 등)를 통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면 등본 및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보전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의 실수로 회사가 국민연금 납부를 누락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가 구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실수 또는 착오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시 과태료와는 별도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금보험료액의 미납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자 분에게 추징이 들어갈 수 도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41424344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