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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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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환급금에 궁금한게 있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시면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실제 지급받고있는 금액을 알 수 없어 산정이 불가합니다. 4대보험 환급은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걷어간 4대보험료 액수가 실제 질문자님에게 확정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차액분이 환급되는 것이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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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에 대해서는 30일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1개월치 임금이 600만원 정도인 근로자이신거 같습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3개월이내의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5인미만인지여부는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는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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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얼마나 받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는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결근, 조퇴 등)이 없다면 2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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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최저시급도 안 챙겨주는 알바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추후 근로자가 취하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초과한 시간만큼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 초과에 대하여 강제근로가 아니라면 사실상 처벌은 힘듭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일 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으며 만일 해당 질문이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상용근로자라면 받으시 들어야 하는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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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 실질이 그 이상을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4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신다면 당해 시간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주휴수당 전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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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는 단순노무 업무는 불가합니다. 만일 단순 홀 서빙 같은 업무를 담당하셨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기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만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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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안에 그만둘 시에는 임금의 7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최저임금보다 낫다면 더욱 그렇구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의 90%는 가능하나 이것이 최저임금의 90%를 내려가면 안됩니다. 심지어 이는 단순노무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셔서 해당 감독관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전부 제출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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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신거 같은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 등을 통해 취하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진정인의 취하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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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상용근로자시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의 경우 건강보험의 10.25%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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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도 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사라면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민사절차를 거칠 수 있고,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시어 회사가 도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나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국가로 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진퇴사가 아니기에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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