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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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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 근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의 월급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근무의 경우 이것이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사업주의 사정으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단축하여 퇴근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시간급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조정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조기 퇴근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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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연차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자의 경우 1월을 개근해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없으나 회사에 요청하여 발생할 연차에 대하여 선지급 여부를 문의하신후 회사가 이에 동의한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선지급 받은뒤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신다면 1개의 연차는 추후 급여에서 삭감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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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는데 신고할까요? 퇴직금 기한 후에 받으면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어갈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도과되면 민사상 법정이자가 부과되지만 실제 이는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해당 이자보다 민사절차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가 크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당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시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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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따돌림으로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자진퇴사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급 권리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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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과 같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 그대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거짓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를 유도한 뒤 자진 퇴사를 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마무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질문의 1,2번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이를 확보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방문 하신 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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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달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출근'을 의미하므로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출근을 하였다는 점에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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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회사에서 못받은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단, 야간 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근태 기록부, 지문인식기록이 대표적이며 사업주가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 교통카드 기록 등등 역시 가능합니다. 동료분께서 입증자료를 모으셨다면 질문자님께서 당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동료분만 해당하는 자료라면 질문자님께서는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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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조퇴하면 얼마나 월급에서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 또는 일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이 가능합니다. 11시부터 조퇴를 하셨기 때문에 11~6시까지 시간이 공제될 것이고, 그 기준은 세전180을 시간급으로 따진 액수가 됩니다. 다만 출근은 하였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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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시고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현금지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입증 가능한 자료들 카톡 문자 등등 전부 지참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감독관의 판단하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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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최저도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최저임금의 90% 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1년 미만 근로자 및 단순노무 수행 근로자는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업무형태와 정확한 연봉을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년미만 근로자인지 여부, 단순노무 수행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최저임금의 90%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하신 후 법에 위반한 임금지급이 계속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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