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 첫 창업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8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시려면 7월31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과세포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현재 시점에서는 세무사가 필수는 아닙니다만,향후 매출성장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창업감면은 혜택이 큰 만큼 검토하는 부분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 손익관리, 세액공제 감면 등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하시려면 세무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