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후에 종합소득세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래 저렇게 질문 올렸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6%는 안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가 곧 종합소득세 6%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도 하고 종합소득세 6%도 추가로 더 내는건가요?
법인대표이고 여태까지 무보수이다가 처음으로 급여를 받아보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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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질문]
법인대표 급여의 실수령액 이게 맞나요?
예를 들어 월 18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종합소득세율 6%
국민연금 9%
건강보험 약 7%
총 22%라서
180만원에 22%를 뺀 140만원이 실수령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종합소득세율 6%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180만원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약 1만원 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