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인 측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시 계약금 문제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이행 제공이 적법 하게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자면1.대금을 지급 받고도 공장을 사용 수익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만약 계약금을 지급 받으시면서 공장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셨다면 계약 해제시, 공장 사용료에서 계약금의 이자를 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2.위 1번 답변으로 이 부분은 답변이 됐다고 생각 됩니다.3. 판례에 따라도 위약금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방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받으신 계약금을 손해배상 청구 하실 수 없습니다.계약을 해제하시고 이행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계약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으로써 부동산 중개료, 최고 시 들어간 금액 등이 될 듯합니다.혹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 사이트에 있는 제 Mail 주소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