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상횡령 형사고소건 검찰청 항고 후 상급청송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Q1. 네 맞습니다. 사건 자료가 넘겨진 것 뿐이고 판단은 고등검찰청에서 합니다.Q2.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다면 더 하실게 없는 것 같습니다.Q3. 인용 결정이 나면 기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사는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Q4. 네 재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혹시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신 것 아니신지요? 만약 맞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와 검찰청법 제10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