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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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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일 작성 됨
Q.
인테리어 이렇게 마무리하고 as요청 중 연락두절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사고소는 힘들어 보입니다.2. 서로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 문제일 것입니다.3. 혹 사업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세요.
2023년 11월 1일 작성 됨
Q.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돈을안주는데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재산목록조회까지 소송이 완료됐다는 말씀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셨지만 별소득이 없으셨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2. 재산조회와 압류는 선생님께서 다음 착수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협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3.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무자 소유 재산을 찾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래야 그 재산을 압류하고 금전화해 선생님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이제 재산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 재산이 조회된다고 장담을 못하죠. 조회기관 수에 비례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작정 모든 기관에 조회의뢰를 하기도 고민이 됩니다(물론 예금 등 재산만 찾는 다면 이 비용 역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선생님 돈이 들어 가게 됩니다.) 4. 부동산을 찾으시면 소재 법원에 부동산경매신청, 예금채권을 찾으시면 압류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홀로소송 사이트 참고
2023년 10월 26일 작성 됨
Q.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배액배상 문구가 없다면 즉 해약금이나 위약금 취지의 문구가 없다면 배상 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2. 제 블로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참고해 주세요.
2023년 10월 18일 작성 됨
Q.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산재가 인정됐다고 해서 사장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사장님의 구체적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현재 직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돼야 인정되는 것이죠.직원이 칼에 다친 경위와 칼 보관상태 등을 잘 몰라 소송에서 유리하신지 불리하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세요.2. 그 자체가 어떤 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사장님의 안저배려위무 이행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참고로 산재보험법 80조와 다음 글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2023년 10월 16일 작성 됨
Q.
배상명령신청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신청할 수 없습니다.2. 신청기한 변론종결기일 즉 선고기일을 잡는 마지막 공판기일까지입니다.3. 아쉽게 되셨습니다. (혹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그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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