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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규 전문가입니다.

박정규 전문가
변호사 박정규 법률사무소
Q.  인테리어 이렇게 마무리하고 as요청 중 연락두절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사고소는 힘들어 보입니다.2. 서로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 문제일 것입니다.3. 혹 사업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세요.
Q.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돈을안주는데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재산목록조회까지 소송이 완료됐다는 말씀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셨지만 별소득이 없으셨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2. 재산조회와 압류는 선생님께서 다음 착수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협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3.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무자 소유 재산을 찾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래야 그 재산을 압류하고 금전화해 선생님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이제 재산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 재산이 조회된다고 장담을 못하죠. 조회기관 수에 비례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작정 모든 기관에 조회의뢰를 하기도 고민이 됩니다(물론 예금 등 재산만 찾는 다면 이 비용 역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선생님 돈이 들어 가게 됩니다.) 4. 부동산을 찾으시면 소재 법원에 부동산경매신청, 예금채권을 찾으시면 압류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홀로소송 사이트 참고
Q.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배액배상 문구가 없다면 즉 해약금이나 위약금 취지의 문구가 없다면 배상 받기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2. 제 블로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참고해 주세요.
Q.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산재가 인정됐다고 해서 사장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사장님의 구체적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현재 직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돼야 인정되는 것이죠.직원이 칼에 다친 경위와 칼 보관상태 등을 잘 몰라 소송에서 유리하신지 불리하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세요.2. 그 자체가 어떤 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사장님의 안저배려위무 이행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참고로 산재보험법 80조와 다음 글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산재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Q.  배상명령신청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1. 신청할 수 없습니다.2. 신청기한 변론종결기일 즉 선고기일을 잡는 마지막 공판기일까지입니다.3. 아쉽게 되셨습니다. (혹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그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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