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손보험 보장에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세대 실손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해, 질병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ㄱ. 입원 : 급여 80%, 비급여 70% 보상ㄴ. 통원 : 통원 1회당 20만원(급여와 비급여 각각 공제)-> 급여 : 병원별 공제금액(병·의원 1만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비급여 :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ㄷ. 비급여 3종-> 3만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만원~3만원이하 청구 금액 실손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세대 ~ 3세대(2009년 8월 이전 - 2021년 6월)=> 갱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보험사 손해율 + 의료 수가 인상분 + 물가 상승률 + 질병 발생 위험률(나이 증가) 등이 있습니다.보험사 손해율이라는 것이 가입자들이 얼마나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 갔는지를 의미하는 것인데보험사 손해율은 개개인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손해율을 적용합니다.결론적으로질문자님이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도,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해가지 않으면 인상률은 하락,질문자님이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 안 했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 왕창 수령해가면 상승하는 것입니다.2) 2021년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1년간 비급여 청구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년도 1년간 실손보험료가 할증됩니다.(또한 1년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없으면 다음 해 보험료는 할인됨)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21년 7월부터의 4세대 실손보험이 아니라면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일반 감기로 병원 간 것, 실비보험 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본인 부담금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09년 8월 이전 : 5천 원 공제2) 2009년 8월 ~ 2015년 8월ㄱ. 외래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최소 이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함ㄴ. 약제비처방전 1건 당 8천 원 공제->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함3) 2015년 9월 ~ 2017년 3월ㄱ. 외래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병원별 공제금(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최소 의원은 1만 원 이상, 병원은 1만 5천 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ㄴ. 약제비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공제->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함4) 2017년 4월 ~ 2021년 6월외래와 약제비는 3번과 동일함비급여 3종 : 도수치료,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료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최소 2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함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4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든지의원으로 외래는 최소 1만 원, 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약제비는 최소 8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