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은 진료일로 부터 언제까지 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 만기환급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급여 비급여에 대한 실비보험보장한도 알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에서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1) 2009년 8월 이전 / 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ㄱ. 질병 입원의료비 : 100% 보상ㄴ. 질병 통원의료비 : 면책(외래, 약제비)ㄷ. 상해 입원의료비 : 100% 보상ㄹ. 상해 통원의료비 : 면책(외래, 약제비)ㅁ. 일반 상해의료비 : 100% 보상(입원, 외래, 약제비)표준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한의원,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100% 보상통원(외래, 약제비)은 면책입니다.(단,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는 입원, 통원 모두 100% 보상)2) 2009년 8월 이후 / 표준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한의원,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입원, 외래, 약제비 모두 급여 비용만 보상하며 비급여 비용은 전액 면책입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계약자와 가입자가 다를경우 압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들어온다면 압류 대상은?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압류권이 설정되기 전에 해야 할 일압류가 되면 보험사에서 수익자 변경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압류가 되기 전에 반드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다른 가족으로 변경해놓은 것이 좋습니다.계약자가 신랑, 수익자도 신랑분으로 하시면 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