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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최현식 전문가
Q.  소액암 보험청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암의 명칭이 회사마다 다르게 쓰입니다.손해보험사에서는 유사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이라고 하고생명보험사에서는 소액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이라고 합니다.일반암은 최초 1회한 지급 -> 지급 후 해당 특약 소멸유사암 및 소액암은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 지급이 되더라도 나머지 유사암 또는 소액암은 나중에 또 보장 가능일반암에 걸렸어도 보험금 받고 나머지 특약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제 고객중에 일반암 진단 후 나머지 특약인 고액암과 암 수술비 등의 특약은 유지가 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유사암 및 소액암도 마찬가지입니다.가입 후 갑상선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다만 나머지 유사암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계속 살아있고 일반암, 고액암 특약도 유지중입니다.유사암 중 1개인 갑상선암만 소멸된 상태입니다.나머지 담보는 유지 중인 상태입니다.가입 후 림프암에 걸려서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 고액암 진단비 3천만원 = 8천만원을 받으신 고객도 계십니다.이 분의 경우는 최초 1회한인 일반암 진단비와 고액암 진단비는 소멸 상태이지만유사암 진단비 특약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입니다.유사암 또는 소액암을 받으셨다고 해서 보험이 종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특약에 대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신다면 차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지인소개로 보험을 들었는데 2년을 유지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일반적으로손해보험사는 12개월, 생명보험사는 24개월 유지율을 봅니다.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 고객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 감액 등을 해도설계사에게는 불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불이익 = 받은 수수료 환수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가 발생했다면...가령 손해보험사로 가입하고 12개월이 지나기 전 10개월 차에 해지 -> 환수가 발생하긴 하나 금액이 미비합니다.3~4개월 차에 해지하면 100% 환수지만10개월차 정도라면 환수 금액이 적게 발생합니다.2년만 유지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 생명보험사인가보네요.2년이 지나서 해지를 해야 본인에게 손해(환수)가 없기 때문입니다.그 전에 해지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수가 발생하긴 합니다.질문자님이 2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면설계사는 손해가 없지만질문자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가입하신 상품이 생명보험사의 보장성보험(종신보험, CI보험 등)인 경우라면1년차는 해지환급금이 0%이고2년차라고 해도 40%정도 될까말까입니다.2년 뒤 해지 -> 지금까지 낸 보험료의 40%정도만 해지환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2년을 유지해봤자 설계사는 불이익이 없고 질문자님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해지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2년을 유지하면 설계사는1) 해당 계약으로 인한 수수료를 다 받을 것이고2) 2년이 지나고 질문자님이 해지를 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3) 결과적으로 질문자님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치과 진료 실비,치아보험 중복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보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실손 보상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실비,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 중복 가입에 제한이 되며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2) 정액 보상가입한 금액을 보상-> 위의 3가지 제외한 나머지 모두->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치아보험과 실비 보험이 있는데-> 치아 보험은 정액 보상이고-> 실비 보험은 실손 보상입니다.실비보험에서는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고치아 보험에서는 가입한 특약의 가입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크라운 30만 원, 임플란트 100만 원 등)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3대 진단비 보험 중 일부를 타먹으면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N년납부 계약대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종합보험 3대 진단비 특약을 넣어서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1) 가입 후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비가 지급이 되고 해당 특약은 소멸이 됩니다.2) '암 진단 시 납입면제'가 되는 상품이라면 특약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3) '암 진단시 납입면제'가 없는 상품이라면 전체 보험료에서 해당 특약만큼의 보험료가 빠진 나머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시면 됩니다.예를들면 기납액 환급불가-> 기납입환급은 해지환급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환급률이 100%가 되는 시점에 해지하지 않는 이상 기납입보험료 전액 환급은 없습니다.상기 예시된 가입설계서의 해지환급금은가입일자, 보험료 실납입일자, 일부 담보 소멸, 계약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암 진단비 보험금으로 받았을 경우-> 암 진단비는 최초 1회한입니다.-> 이 특약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특약은 소멸이 되고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총 보험료에서 빠지게 됩니다.​해지환급표에 나온 예시표는담보의 소멸이나 변경 등이 없이 유지를 했다는 가정 하의 예시표입니다.​변동이 생겼다면 당연히 해지환급금도 바뀌게 되겠죠?​이미 지급받고 소멸된 특약(암 진단비, 암 수술비 등)에 쌓여 있는 해지환급금은-> 보험금을 받은 순간 이미 사라진 상황입니다.지급받고 소멸된 특약들이 아닌, 다른 특약들에 쌓여 있는 해지환급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입설계서상 해지환급 예시표의 해지환급금은-> 보험금을 받지 않고 모든 특약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의 환급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도수 치료 실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7년 4월 이전 실비보험에서는(2009년 8월 ~ 2017년 3월)도수치료를 외래 실비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외래는 1년에 180회 한도로 보상합니다.2)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에서는(3세대 실손)도수치료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1년에 350만원 한도, 50회 한도로 보상합니다.3) 2021년 7월 이후 실비보험에서는-> 3세대와 동일하나...->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금융감독원 발표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했습니다.도수치료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보상 일수는 없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15회 정도까지의 도수치료 비용에 대해서는무리 없이 지급을 하다가 15회가 넘어가면 보상과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후로 청구를 더 하게 되면 보험급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거나담당 의사를 직접 만나서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겠다는 연락입니다.​치료 효과 없이 과잉치료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도수치료를 통해 질병의 호전이 확실하게 나타나서 치료효과가 입증되면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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