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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최현식 전문가
Q.  이것도 일배책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처리 가능합니다.​설령 수리를 할 수 없다... 즉, 수리 불가 상태라 새로 구입을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상배상책임은-> 실손보상입니다. 즉,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합니다.->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을 사는 것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수리비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가 상각이 들어감)​​​물건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과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일상배상책임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물 : 실제 발생한 수리비​(과실상계 및 감가상각 / 단, 손해액이 물건 가격의 20% 미만일 경우 수리비에서 감가상각 하지 않음)​​구입한 시점에 매년 8% 정도씩 감가상각을 하고 보상을 합니다.​이는 재물손해의 경우 재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만약 해당 물품에 대해서 최초 구입 시 구입가격 그대로 보상된다면​실제 피해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가액 이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피해자는 초과이익을 보게 됩니다.​# 필요 서류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발가락 골절 ' 실비 '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가락 골절시 ' 실비 ' 처리 유무와->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 청구 ' 시 제출할 ' 서류 ' 정보 좀 알려주세요 ^^-> 실비만 청구 할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가입한 특약에 골절 진단비도 있는 경우 : 진단서실비 청구 하게되면 어느 정도 금액 까지 ' 보험 보장 '이 되나요??->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실비보험은 언제(몇 년, 몇 월)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장 내용, 본인 부담금,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확답이 어렵습니다.ex)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16만원 나왔습니다.급여 1만 원, 비급여 15만 원, 총 16만 원1) 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자-> 병원비 16만 원 - 의원 공제금 1만 원 = 15만 원 보상2) 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자-> 급여 1만 원의 10%인 1천 원과 비급여 15만 원의 20%인 3만 원의 합산액인 3만 1천 원-> 합산액 3만 1천 원과 의원 공제금 1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1천 원을 공제=> 병원비 16만 원 - 3만 1천 원 = 12만 9천 원 보상이렇게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질문자님의 가입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실비청구는 진료시 청구가 가능한지~진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만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실비 청구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중간에도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가령 월 ~ 금요일까지 5일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월요일에 치료 받고 청구해도 됩니다.월 ~ 금요일까지 모두 치료를 받고 마지막 날에 모아서 청구해도 됩니다.꼭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건 치아보험의 경우만 해당)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기존 운전자보험은 꼭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가입하셨을 당시의 운전자 특약과 지금은 이렇게 다릅니다.1)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 -> 지금은 1억 원 한도로 상향 조정2) 벌금 2천만 원 -> 지금은 3천만 원 + 대물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및 추가3)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 -> 지금은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그때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장을 받을 때 상향된 한도로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 운전자 특약을 추가하신다고 해도 최저 보험료 1만 원신규 가입을 하셔도 최저 보험료 1만 원(20년 납 20년 만기 기준)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수액 처방의 실손보험 적용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에서 영양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처방했다는 내용 증빙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영양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이지만(실비 약관상 면책)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치료 목적으로 처방하였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소견서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Q.  도수치료 실비 신청시 보험료상승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8월 이전의 1세대 실손보험부터2021년 7월부터의 4세대 실손보험까지...1~3세대 실손 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다음 갱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실비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사 손해율 + 의료 수가 인상분 + 물가 상승률 + 질병 발생 위험률(나이 증가) 등이 있습니다.​​여기서보험사 손해율이라는 것이 가입자들이 얼마나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 갔는지를 의미하는 것인데보험사 손해율은 개개인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손해율을 적용합니다.​​결론적으로질문자님이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도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해가지 않으면 인상률은 하락,질문자님이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 안 했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 왕창 수령해가면 상승하는 것입니다.​​2021년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1년간 비급여 청구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년도 1년간 실손보험료가 할증됩니다.(또한 1년간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다음 해 보험료는 할인됨)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최현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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