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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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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1달 근로 계약서 날짜만 변경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 보이나 일단 서명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된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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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평균 임금이랑 최종 테사일부터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전에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그래서 형수님 금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이조 제 이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대상이 되는 재직 기간에는 해당 휴직 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부부합가를 위하여 거소지가 이전되어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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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에 관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얘기한경우 개인정보침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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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되면은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가 않기는 하나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취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말씀대로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역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상 처리 방향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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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후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려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대사일 보다 사용자 측이 더 빨리 퇴사를 종료 한다면은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예수고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 23 조를 위반한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측이 정말로 지문자님이 희망하던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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