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 발생 시 사업주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치킨집 사업주인 지인에게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마친 상황인데, 새로 들어온 알바생과 직접 만나지 못해 아직 계약서 작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위의 알바생이 근무 2일차에 튀김기 앞에서 일하다가 얼굴에 기름이 좀 튀었고, 이를 계기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뒤 산재 처리 및 노무사 선임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하나요? 사업주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나요?
2.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절차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도 적용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하지 전에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면 되므로, 신속하게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기한 내에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요청하는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으며, 사직서를 받기 어렵다면 사직의사를 표현한 통화 녹음파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사용자의 기초적인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노동청 조사 시 계약서 소급 작성 및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전액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최대 5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으로부터 별도 통지가 오면 성실히 사실 확인서 제출 및 절차 이행하면 되며, 거짓 진술이나 은폐는 오히려 불이익이 큽니다.
산재 자체는 당연히 처리 대상이므로, 치료비 및 노무사 선임 언급에 위축되기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되면은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가 않기는 하나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취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역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상 처리 방향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로부터 아직2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용/산재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산재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보험 소급가입을 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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