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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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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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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총 1년7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만 변경되고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괴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라면 영업양도라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을 설정하지않았다면 퇴직금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급여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1일이라도 지연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무 하지않있는데 조퇴되었어요 연차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에서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일전도 아닌 당일 연차사용의 경우 이미 근무일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승인을 안해주더라도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부당한 임금지불에 대한 문의 및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나름대로 명확한 증빙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창립기념일로 인한 강제연차사용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했다면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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