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무단 퇴사 후 월급 미지급 사장님께 월급 달라고 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