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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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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직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퇴사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면서 퇴사일을 정하지않았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되며 말씀하신 상황상 토요일이 퇴사일이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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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않는다면 30일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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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16시간정도 알바하시는 분 해고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나 동법 제26조는 적용되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상황상 해고예고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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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수습기간 후 퇴사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기때문에 한달 전 얘기를 하지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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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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