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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시간정도 알바하시는 분 해고시

한달에 8회정도 출근하시고 2시간씩해서 총 월 16시간 근무하시는 알바분이 있으신데,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지금 알바 하신지는 3개월 이상 되셨으면 해고통보를 1개월 기간두고 해야될까요?

사실 기존분이 너무 못하셔서, 우선은 해고 통보 안 하고 우선 더 잘 하는 알바생이 있어서 일단 채용을 했는데 기존 알바자에게 해고통보하고 근무종료를 바로 말씀드려도 큰 문제되는 건 없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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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 해고예고를 실시한 후 해고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넉넉히 32-3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단시간근로자라도 30일전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바로 해고를 하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나 동법 제26조는 적용되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해고예고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할 시에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또는 즉시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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