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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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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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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때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회사에 부과하게 됩니다익명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이직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 한 차례는 전화로 하더라도 한 차례는 내용증명 등의 서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직권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주 40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시간이라면 초과하는 5시간은 통상시급이 1.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거기에 야간시간대 밤10시이후도 포함된다면 해당시간은 2배가산되어야 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주12시간씩 하루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 고용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대상이 되므로 주 12시간 이상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재해
2개월 전 작성 됨
Q.
편의점 대차 끌다가 아킬레스건이 아팠는데 5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픈데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여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며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가 되지만 소급 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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