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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건강 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전 직장에 근로기간 합산으로 인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드렸지만 무응답으로(문자 안 읽음) 다음주 재 연락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까지 같이 첨부할껀데 혹시 요청서도 담당 세무사가 처리해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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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사무대행까지 처리해주는 세무사라면 세무사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이직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경우 한 차례는 전화로 하더라도 한 차례는 내용증명 등의 서면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며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직권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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