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다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손님이 없어서 잠깐 쉬는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시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처벌과 함께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