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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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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치관리에서 도급업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되어야 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도급업체 소속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으로서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 영업 양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기존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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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복지센터나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공단 직원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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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전 잔여 연차가 있으면 퇴직시 정산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미사용했을 경우에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시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연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은 미사용 연체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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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수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 재생이 근무하는 그 시간대 인원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산정해야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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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한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하며 이 부여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저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대로 네. 시간 근무 시간을 정하고 30분 휴게시간 구경하셨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줬다고 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게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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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질문이요 !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되 전년도의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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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퇴사 문자 통보 시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퇴사하는거면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않아도 별다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디.다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수리 거부하면1개원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여 무단결근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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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민형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0만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서 합의한 것이라면 퇴직금 관련로만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므로 임금에 대해서는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부제소합의 불특정한 범위가 아닌 특정한 범위에만 유효합니다.또한 퇴직금 합의도 퇴사 후에 유효하고 퇴사 전이라면 무효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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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중요 기재사항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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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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