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긴급] 고용보험 이중가입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투잡으로 걸리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이니 참고하세요.국민연금때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상관없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90만원을 초과하면(24년6월까지 1년 적용),24년 7월부터 1년간 617만원- 4.5퍼센트이므로, 277,650원이 상한액임.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 보험료와 달라지게 되니 회사에 [둘 이상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사항 안내문]이 통보되는 것입니다.즉, 본업+투잡의 합계가 617만원 이상이 되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