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도 근로기준법중에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보완되거나 바뀌는 내용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체 노동법 기준으로,직장내 괴롭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집니다.근로자의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직접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시급이 10030원 적용됩니다.25.1.1 ~ 25.12.31 까지 적용되니,그 전(2024년)에 근로계약했더라도, 2025년 1월1일 근로부터 적용받습니다.그리고 (25년 2월 예상)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고(부부 같이 사용하면 합산 3년), 상한액이 높아집니다.아래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