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 적용합니다.시급이 1만원이라면,야간시간대(22시~06시)에 근무하면 0.5배 가산됩니다. 3시간근무*1만원*1.5배주말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2배 아닙니다.평소에 월~금요일 근무하셔서,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토요일 낮에 10시간 근무하면, 10시간*1만원*1.5배 입니다.일요일 낮에 10시간 근무하면, 8시간*1만원*1.5배 + 2시간*1만원*2배 입니다.1번 연장근로는 그냥 전체시간 1.5배입니다.2번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입니다.만약에 위의 낮 근무가 야간근로시간대 근무였다면, 야간 가산수당 0.5배를 추가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