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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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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이외에는 모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Q.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를 했다면(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카페에서 교육시키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Q.  일용직/프리랜서의 휴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법상 휴업급여는 본인이 실제 근무했던 근무일(소정근로일)과 무관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치료기간)을 정해주는데, 그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대부분임),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 다녀도 산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됩니다.(일용직은 가능, 프리랜서가 진짜 프리랜서인지,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따져봐야 함)
Q.  원래 연차를 사용하기전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보고를 하라고 말하는 회사는 거의 못 봤습니다.많이 이상합니다.연차휴가는 사실 당일에 신청해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운영이 곤란할 수 있으니, 1주일 전 정도에 신청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Q.  산업재해를 당할경우 휴업급여와 합의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사고시 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는 위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회사 책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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