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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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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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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9일 작성 됨
Q.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이외에는 모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025년 1월 19일 작성 됨
Q.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를 했다면(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카페에서 교육시키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작성 됨
Q.
일용직/프리랜서의 휴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법상 휴업급여는 본인이 실제 근무했던 근무일(소정근로일)과 무관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치료기간)을 정해주는데, 그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대부분임),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 다녀도 산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됩니다.(일용직은 가능, 프리랜서가 진짜 프리랜서인지,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따져봐야 함)
2025년 1월 19일 작성 됨
Q.
원래 연차를 사용하기전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보고를 하라고 말하는 회사는 거의 못 봤습니다.많이 이상합니다.연차휴가는 사실 당일에 신청해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운영이 곤란할 수 있으니, 1주일 전 정도에 신청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19일 작성 됨
Q.
산업재해를 당할경우 휴업급여와 합의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사고시 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는 위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회사 책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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