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전 이제 20살이 되었고 이전에는 알바 경험이 전무합니다. 딱히 알바를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경력을 쌓는게 알바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숙모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까진 딱히 불만도 없었고 저도 경력이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에 흥쾌히 수락 하였습니다. 18일 19일 원래 일하시던 알바분이랑 1시부터 9시 까지,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한것 같습니다. 알바분은 1시부터 6시까시, 미들 타임만 하시는 분이지만 마감 하시는분이 대타를 맡기셔시 9시까지 계속 하셨습니다. 전 사실 알바 교육받을때 시급을 안받는 건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걍 돈 안받는다 하시고 숙모도 너가 교육비를 내야한다 이런식으로 말씁하셔서 전 그냥 교육비 안내고 배우는거니까 오히려 좋다고 생각 했습니다. 근데 19일날 알바하시는 누나분이랑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돈을 안받는거에 놀라시더라구요. 전 당연히 받지 않는건줄 알았는데
아하에서 다른 분들 질문들을 보니까 아무리 교육생 일지라도 일한만큼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소심하기도 하고 낯도 많이 가려서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말하질 못합니다. 제가 숙모께 시급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를 했다면(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카페에서 교육시키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참석이 강제된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교육생이라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