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프리랜서의 휴업급여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처럼 근무일이랑 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이 없으면 지급이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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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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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상 휴업급여는 본인이 실제 근무했던 근무일(소정근로일)과 무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치료기간)을 정해주는데, 그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면(대부분임), 산재를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 다녀도 산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됩니다.(일용직은 가능, 프리랜서가 진짜 프리랜서인지,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따져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