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연차를 사용하기전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연차를 한달전에 보고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을까요? 언제 급한일이 생겨서 연차를 써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예상하고 한달전에 보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른 회사는 연차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권한은 근로자에 있는 것으로 회사의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 보고 제도를 둘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의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통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회사 사규로 그러한 제한을 둔다하더라도 합리적사유가 있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되나, 한 달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왠만한 다른 회사도 사전에 청구할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한 달 전이라는 기간을 잡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한달전에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전에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보고를 하라고 말하는 회사는 거의 못 봤습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실 당일에 신청해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운영이 곤란할 수 있으니, 1주일 전 정도에 신청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