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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약 10000원이 넘는데요. 서비스 업종이나 계약직은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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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제외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비스 업종이나 계약직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래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2. 가사사용인

    3. 선원법 적용 근로자

    4.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며,

    모든 업종에 대하여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서비스업종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이외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차등 지급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업종이나 계약직 모두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한국은 업종이나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 또한 없습니다.

    다만 1년이상 근로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의 수습기간이라던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