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늕ㅣ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원 으로 2년정도근무를했습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일을할수가없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해습니다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미리 알아보셨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