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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관수리79
옹골진관수리79

아파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늕ㅣ요?

회사원 으로 2년정도근무를했습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일을할수가없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해습니다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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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의사 진단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원 으로 2년정도근무를했습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일을할수가없어서 부득이하게 퇴사해습니다 실업급여를받을수있을까요?

    미리 알아보셨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만,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는 구직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인 바, 질병의 상태가 중대하여 근로를 전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이직전의 업무와 다른 경미한 업무 등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 내부 인트라넷, 1999.12.3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해당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해당 사유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사업장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로의 전환이 어렵고 휴직이 불가하다는 등의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