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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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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Q.  사직서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했는데 회사의 위로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 없습니다.회사와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에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2060740*3) 입력하시면 됩니다.
Q.  주2일 근무/주3일 근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12시간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주18시간은 주휴수당이 있습니다.각각12*4.345주*시급(18+18/5)*4.345주*시급 이한달 월급입니다.
Q.  만 18세 근로기준법과 민법 중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미성년자가 기준이 아니라, 연소근로자가 기준입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Q.  임금체불 미지급 후 체불금액 조정 후 임금지급 합의서 작성했는데 입금 안할시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합의서도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합의가 안되면 그냥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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