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월급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사한 지 6년이 지난 월급 1200만원과 퇴직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워낙에 친한 사장님이라 계속 기다렸는데 조금있으면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경매로 넘어간다네요. 사장님도 압류된 상태고요. 방법이 있으면 알아보라는데 자기가 뭐든 해주겠다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다만,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고,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6년간 위와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없었다면 소멸시효는 도과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임금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인 이의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6년이 지났다면 민사소송으로는 불가합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소멸시효, 공소시효 모두 지났습니다.
각각 3년, 5년입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생기면 조금씩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한지 6년이 지난 경우이므로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