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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다슬기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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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입사후 처음 1년은 연차휴가 일수가 26일이

발생 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일수가

11일 발생 된다고 하네요. 26일 인지 11일 인지

궁금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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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딱 1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마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즉 딱 1년이 된 날까지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딱 근속한 경우라면

      26개가아닌 11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첫 입사후 1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총 11개) 가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11개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11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첫 1년까지인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할 시에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하는 경우에는 11개, 1년에서 하루라도 초과하면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1월 1일~2021년 1월 31일 개근 시 : 2021년 2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 발생, 2021년 2월 1일~2021년 2월 28일 개근 시 : 2021년 3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 발생 월 단위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2022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1개식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2년 간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 1년미만 기간 동안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시점 부터 1년되는 시점의 다음날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씩 1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11개입니다.

      1년이상 근로 후 (80%이상 출근률) 즉,2년차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1년 근무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1일과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초 입사 시 1년 미만의 근무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만 1년 근무 시점 전까지 총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초 1년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하는 시점이 아닌 매월 발생하는 것이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및 가산휴가는 매 1년마다 발생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