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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금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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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양사무실에서 일비를 받는걸로 근무를 했는데 안주네요

안 녕하세요 분양 홍보관에서 일비를 받기로 하고 근무를 했는데 지급한다는 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받기는 받았는데 반도 못받있어요 그래서 이으를 제기하니 팀장에게 이야기하라네요 당시 팀장은 퇴출 퇸 상태고요 그렇다고 팀장이 돈을 받은것도 안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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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분양홍보관에서 직고용된 형태라면 해당 분양홍보관에 급여요청하시기바라며,

      홍보관은 근로제공하는 장소에 불과하고, 실제 소속은 업체소속이라면

      업체에 문의하셔서 임금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미지급받은 임금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팀장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불과하고 임금체불 중이라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지급권한과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체불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 홍보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로서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싱대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즉, 팀장이 소속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팀장이 퇴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여통장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