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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사직서에 사직일 기입란에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적히는 사직일자는,마지막으로 출근하는 일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8시간 근로시간이라면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며, 통상의 사업장은 그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의 기간들이 합산되므로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안에 신청하여 모두 수급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점심시간 취침건으로 눈치주는 상사의 근로법 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이용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을 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처벌조항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69시간 근로시간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주69시간 근무제는 현재 최대 주52시간제인 근로시간을 최대 주69시간으로 늘리는 대신에 주 52시간 이상 초과한 근로시간만큼 약정한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하는 개편제도입니다.해당 제도는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을 늘어날 수 있지만, 평균을 내어보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지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현행법상 '주'단위의 근로시간 제도를 '월, '연' 단위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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