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정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입증을 통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