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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모든 회사가 점심을 의무적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점심식사 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식사제공은 사업주의 재량을 통해 제공여부가 달라집니다.결론적으로 점심의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는 아닙니다.점심시간의 의미로 질문하신 것이시라면,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Q.  알바를 1년 넘게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금품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이 발생되는 근로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감사합니다.
Q.  최저시급 관련 문의에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야 가능하나, 우선 적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주5일에 일8시간 근무로, 주40시간 근로자로 보입니다.그렇다면 매주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월급여의 기본급만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10,58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다만, 사업장 체류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더 많이 부여받는다면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월급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 부분을 확인하여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비정규직이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란 계약직, 임시직 등처럼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개인상황 및 경영상태에 따라서 비정규직은 존재할 수 밖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비정규직 형태의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Q.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은 통상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두 제도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자진하여 퇴직을 하는 명예퇴직자 or 희망퇴직자에게는 보통 퇴직수당 등의 보상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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